재외동포(F-4) 체류기간 연장, 스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F-4) 체류기간 연장 신청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정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맡기지만, 사실 본인이 온라인이나 직접 방문하여 충분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민원 시스템을 활용하면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 이 글을 통해 절차와 준비물을 정확히 이해해보세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며 스스로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1. 체류기간 연장 신청 방법
체류기간 연장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1. 전자민원 신청
hikorea.go.kr 에 가입하고 로그인합니다.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1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토·일·공휴일은 제외됩니다.
- 🚨 주의: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1일도 남아있지 않은 경우,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가 17세 미만인 경우, 부모 등 신청의무자가 대신 신청해야 합니다.
2. 방문 예약 신청
체류기간 만료 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에 방문 예약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약은 하이코리아를 통해 24시간 가능합니다.
- 🚨 방문 예약은 2~3주 뒤로 예약이 잡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체류기간 만료일을 고려하여 미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방문 예약 시, 체류기간 만료 1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2. 전자민원 시스템 장애 시 대처
전자민원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세요. 전화를 하면 전자 민원 신청이 불가한 이유를 알려주니 지침에 따라 주면 됩니다. 만약 체류기간 만료 1일 전 심각한 시스템 장애로 신청이 불가능하다면,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3. 구비서류
1. 공통서류
- 신청서(제34호 서식)
- 여권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 거소신고증
- 체류지 입증서류 (최근 1년간 국내 체류 6개월 이하자는 면제) - 예) 임대 계약서
2.추가서류
- 결핵검진확인서(대상자 한정)
- 대한민국 국적 이탈/상실 확인 서류 (중국, 구소련 지역 제외)
- 기본증명서(2008년 이후) 또는 제적등본(2008년 이전)
유의사항: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는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요구하거나 기존 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기본증명서(2008년 이후) 또는 제적등본(2008년 이전)
📌 온라인 신청시 위의 결핵 검진 확인이 필요한 국가를 제외하고는 따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없었으며( 하이 코리아 시스템 안에 여권 정보과 거소증 정보가 다 있으므로 ) 연장 사유를 적기만 하면 간단하게 완료 되었습니다.
⭐ 결핵 고위험 35개 국가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몰도바공화국,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모잠비크, 짐바브웨, 앙골라, 페루, 파푸아뉴기니.
이러한 조치는 외국인 결핵 환자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4. 신청 절차
1. 전자민원
- 신청 → 수수료 결제 → 접수 → 처리
- 접수 시간: 평일 07:00~22:00 (토·일·공휴일 제외)
- 처리 시간: 일반 10일, 조사 필요 시 최대 2개월 (대개 몇일 안으로 신청 완료가 됩니다)
❗연장 신청에서 failed라고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권을 변경하는 이력이 있으면 출입국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서 변경 되었다고 알려주면 바로 시스템에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여권 변경 알릴 시에는 따로 방문 예약을 하지 않아도 되며 변경 후 바로 온라인에서 비자 연장 신청 가능합니다.
2.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 예약 → 예약일 방문 → 신청 → 접수 → 처리
- 처리 시간: 평균 14일 이라고 공식 사이트에 개재 되었지만 현장에서 바로 연장이 됩니다.
5. 관련 법령 및 기관
- 처리기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 소관부처: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 관련 법령
- 재외동포법 제10조
- 출입국관리법 제25~37조 및 시행령, 시행규칙
6. 주의사항
- 체류 연장 신청은 본인이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17세 미만 자녀의 경우, 체류지가 부모와 일치해야 전자민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치하지 않을 경우, 체류지 변경 후 신청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반려됩니다.
체류기간 연장 신청은 전문가를 통하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신청 과정과 준비물을 이해하고, 스스로 처리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세요. 이 글은 여러분의 원활한 신청 과정을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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