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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뜻과 주요내용 정리 상법 개정안 거부권 찬반 입장 비교

iKeepgoing 2025. 4. 2. 21:06

최근 정치·경제 뉴스에서 뜨겁게 다뤄지고 있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상법 개정안입니다.
특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죠.
한쪽에서는 "주주 보호를 위한 필수 개정이다"  다른 쪽에서는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합니다.

그렇다면 이 법은 정확히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첨예한 의견 차이가 생겼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상법 개정안의 뜻과 핵심 내용, 그리고 정부·금융권·시민단체 간 입장 차이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상법개정안이란?

‘상법’은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 정해놓은 법이에요. 쉽게 말해, 기업의 행동을 규칙으로 정해놓은 게임의 룰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바뀌고 있죠. 투자 방식도 달라지고, 주주들의 권리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변화에 맞춰 기존 상법의 내용을 일부 손보고 고친 것이 바로 상법 개정안이에요.

 

2. 상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3가지 핵심 포인트로 나뉩니다.

2.1 이제 이사는 주주도 생각해야 한다!

기존에는 회사 이사(경영자)의 의무가 ‘회사를 위해 일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회사 + 주주 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주주들에게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걸 감안해서 더 신중히 결정하라는 의미입니다.

➡️ 우리 같은 소액주주에게도 신경 써야 하는 법적 근거가 생긴 셈이에요.

2.2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이제 상장된 회사(코스피, 코스닥 등 상장 기업)는 주주총회를 온라인으로도 의무적으로 열어야 합니다.
기존엔 직접 현장에 가지 않으면 의견을 내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전자 방식으로 참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수가 되는 거예요.

➡️ 바빠서 총회 못 가던 주주들도 이제는 클릭 몇 번으로 회사 경영에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2.3 물적분할 반대 시, 주식 팔 권리 보장

물적분할은 간단히 말해, 회사가 사업 부문을 떼어내서 새 회사를 만들고, 그 새 회사의 주식은 모회사(대기업)가 다 가져가는 구조예요. 이럴 경우, 기존 개인 주주는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최근 LG에너지솔루션 상장 당시 논란 기억하시나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런 물적분할이 있을 때, 반대한 주주는 ‘나는 이 회사 주식 팔래!’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주식매수청구권)를 주기로 했어요.

➡️ 주주 입장에서 '묻지마 손해'를 막을 수 있는 보호 장치가 생긴 거죠.

 

3.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주요 입장

상법 개정안은 ‘투자자 보호’와 ‘기업 경영의 자율성’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을 둘러싼 주요 주체들의 입장과 그 논리적 근거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3.1 반대 입장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및 재계 일부

  • 핵심 주장: 법안의 규정이 모호하여 기업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제약을 가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 위축과 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 거부권 행사 배경: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할 경우, 과도한 소송 리스크경영 위축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
  • 기업 현실 고려: 물적분할에 따른 매수청구권 보장은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해칠 수 있고, 전자 총회 의무화도 현실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

3.2 찬성 입장 – 금융감독원, 시민단체, 투자자 권익 단체

  • 핵심 주장: 한국 자본시장에서 소액주주의 권리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개정안은 이러한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보완책.
  • 금감원의 입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직을 걸고 해당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히며, 상법 개정안이 지배구조 개선과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 평가.
  • 시민사회의 평가: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등은 이번 개정안이 오히려 기업 투명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

3.3 관점의 차이

이번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의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가치를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구분 반대 찬성 
중심 가치 기업의 자율성, 경영 효율성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 투명한 지배구조
이사의 충실 의무 회사의 장기적 이익만 고려해도 충분 주주의 권리도 법적으로 명확히 보호해야 함
전자 주주총회 시스템 부담, 실효성 미비 우려 주주의 실질적 참여 확대 필요
물적분할 관련 조항 구조조정 유연성 저해 가능성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법률 해석을 넘어서, 한국 자본시장의 미래 방향과 맞닿아 있습니다.
기업이 보다 자유롭고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액주주를 포함한 일반 투자자의 권익이 반복적으로 침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법안의 통과 여부와는 별개로, 이번 논의는 향후 기업 경영 투명성 제고, 책임 있는 투자 문화 정착,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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