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육아휴직급여 6+6 1년 6개월 신청 방법 지원금 사후 지급금 안내

iKeepgoing 2025. 3. 24. 18:08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급여의 신청 방법, 지급일, 1년 6개월 기간 연장, 사후 지급금 정보 등을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일반 육아휴직급여:

  •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원)
  •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200만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만원)

1.2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적용됩니다.
  • 육아휴직 첫 6개월 동안 급여가 인상됩니다.
월차 통상임금 비율상한액(월)
1개월 100% 250만원
2개월 100% 250만원
3개월 100% 300만원
4개월 100% 350만원
5개월 100% 400만원
6개월 100% 450만원
7개월 이후 80% 160만원 (일반급여로 적용)

1.3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 한부모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로 인정받을 경우 적용됩니다.
  •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급여가 인상됩니다.
기간 통상 임금 비 상한액 (월)
1~3개월 100% 300만원
4~6개월 100% 200만원 (일반급여 적용)
7개월 이후 80% 160만원 (일반급여 적용)

2. 육아휴직 기간 연장 제도

육아 휴직 연장 시행일은 25년 2월 23일부터입니다.

2.1 육아휴직 기간 연장 제도 요약:

  • 목적: 맞돌봄 확산 촉진 및 기존 1년 기간의 부족함 해소
  • 확대 내용: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육아휴직 기간 연장
  • 적용 조건: 부모 각각이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적용 가능
  • 기본 요건: 자녀 연령(만 8세 미만) 등 육아휴직 기본 요건 충족 필요

2.2 적용 예시:

  • 엄마가 1년 사용 + 아빠가 3개월 사용 → 엄마에게 추가 6개월 부여 (총 1년 6개월)
  • 아빠도 총 사용 가능 기간이 1년 6개월로 증가

2.3 활용 팁:

  • 연장된 기간은 휴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나중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2배 가산)로 활용 가능
  • 2025년부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적용 연령대가 확대되었으므로, 미리 기간을 확보해두는 것이 유리함

3. 육아휴직급여 신청 자격

신청 자격 요건

  1. 고용보험 가입기간:
    • 상용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무급휴일은 제외하며, 자영업자, 예술인,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휴직 사용 기간:
    • 연속하여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 최근 12개월 내 사용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일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3. 신청 기한:
    • 육아휴직을 시작한 지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을 놓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하세요.

4.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신청 절차

  1. 회사 서류 제출:
    •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 및 육아휴직 사용 관련 서류 제출 요청하기.
  2. 고용보험 확인:
    •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확인합니다.
  3. 급여 신청:
    •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회사의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4. 지급 방식:
    • 매월 또는 일괄 신청 가능. (사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매월 신청을 권장)

5. 육아휴직급여 지급일과 사후 지급금

지급일

  • 육아휴직급여는 신청한 달의 급여를 신청 후 고용센터 심사 후 지급됩니다.
  • 일반적으로 신청 후 1~2주 이내에 지급되지만, 신청서류와 확인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후 지급금

육아휴직 급여 제도 변경 안내

  • 2024년까지: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사후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었음
  •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급여를 온전히 지급
  • 주의사항: 2024년에 받은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전 규정이 적용되어 복직 후 6개월 후에 신청 가능
  • 예외규정: 비자발적 사유(회사 폐업 등)로 퇴사한 경우, 2019년 9월 30일 이후 육아휴직을 종료한 근로자는 사후지급금(25%)을 받을 수 있음

6. 주의 사항과 자주하는 질문

육아휴직 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소득이 월 150만 원을 초과하면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의 경우 법적인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6.1 고용보험 가입기간에는 직전에 다녔던 회사에서의 근무기간만 포함되나요?

아니요.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는 최종 퇴직 회사뿐만 아니라 이전 회사의 가입 기간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처리됩니다.

  • 상실/취득일 공백이 3년 이상인 경우:
    이 경우 그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은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6.2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는 부모가 동시에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되나요?

아니요.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사용하거나, 순차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적용됩니다.
즉,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아도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3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모두 6개월 이상 사용해야 하나요?

아니요.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첫 6개월 동안 급여 인상이 적용됩니다.
부모가 6개월 미만으로 사용하더라도 사용한 기간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신청자격을 잘 확인하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신청이 어렵다면 고용센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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